임산부 치과 치료해도 될까? 스케일링 5천 원에 받는 방법

임신 중 충치나 잇몸 통증, 치석 등으로 치과 치료를 해야햐는 경우가 있다. 특히 스케일링은 6개월에 한 번씩 권장된다. 임산부 치과 치료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가능한 시기와 비용 할인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다. 임신하신 분들은 모두 주목!



임산부 치과 치료 스케일링 시기 할인 혜택 정보 안내



임산부 치과 치료해도 될까?

임신을 하게 되면 병원 치료가 어려워진다. 약물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흔한 감기조차도 산부인과 주치의 상담과 별도 처방이 있어야 복용 가능하다.

하지만 임신 중에 치과 치료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임신 중에는 입덧과 호르몬으로 인해 구강 내 세균과 염증이 쉽게 낫지 않아 충치나 치주염이 빠르게 번지고 구강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산부는 치과 치료를 해도 될까? 어떤 치료가 가능하고 어느 시기에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정리해 봤다.

임신 중 치과 치료 불가능 시기 (초기 / 후기 2개월)

임신 초기와 후기는 태아와 산모 모두 조심해야 하는 시기다. 이때는 최대한 치과 치료를 피하는 것이 좋다.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 응급 치료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산부인과 주치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이 시기에는 되도록 치과 치료를 미루고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구강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좋다.


  1. 입덧으로 인한 구토 후 바로 물로 헹구고 약 30분 후 양치하는 습관 (바로 양치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위산으로 치아 부식 위험)
  2. 베이킹 소다를 활용한 가글 (위산으로 인해 산성화된 구강 내를 중성으로 조절)
  3. 부드러운 칫솔 선택, 칫솔은 가급적 1개월 사용 후 교체 (잇몸이 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칫솔모 권장)


임신 중 치과 치료 가능 시기 (중기 4~7개월)

임신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시기는 비교적 태아와 산모 모두 안정적인 시기이다. 때문에 치과 치료를 꼭 해야 한다면 이 시기에 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6개월에 한 번씩 권장하는 스케일링 치료나 가벼운 잇몸 치료, 충치 치료는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마취가 필요한 보철 치료나 발치, 임플란트, 수술 치료는 불가능하니 이 부분은 유념해야 한다.


물론 치료가 시급한 상황인 경우 산부인과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국소 마취로 치과 치료를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치료전 상담이 필요하다.

📍X-ray 촬영은 괜찮을까?


치과 치료 중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임산부에게는 엑스레이 촬영을 권하지 않는다.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치과 치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촬영은 산모의 안면부 국소 촬영이기 때문에 태아에 심각한 영향을 주진 않는다. 하지만 되도록 엑스레이 촬영은 피하는 것이 좋고, 진행해야 하는 경우 주치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임신 중 잇몸질환은 조산을 유발한다?

얼마 전 치주염으로 인해 막달 사산을 경험한 산모의 인터뷰를 보았다. 간단한 잇몸 염증이 태아의 생명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 실제로 산모에게 치주염이 있는 경우 조산하거나 저체중아를 출산할 위험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8배가량 높다고 한다. 잇몸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이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때문에 임신 중이라고 해서 치과 치료를 무작정 미루기보다는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임신 중기(안정기)에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설령 치주염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잇몸 질환에 취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구강 청결에 신경 쓰고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틈틈이 챙기는 것이 좋다.



임산부 치과 치료 스케일링 5천 원이면 가능

건강보험에 가입된 임산부인 경우 치과 치료 시 병원급 20%, 의원급 10%의 본인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과 스케일링은 원래도 1년에 1번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료 항목인데, 임산부임을 증명하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 치료가 가능하다.


🎉임산부의 치과 치료 할인 혜택
상급 종합병원 40%, 종합 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금액만 부담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시 일반인은 30%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임산부는 F015 코드를 적용해 10%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스케일링 비용이 5만 원 ~ 6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임산부는 약 5천 원 ~ 6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금액은 치과마다 상이함)

간혹 임산부에게 F015 코드가 적용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치과 병원이나 의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연결해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혜택은 임신 사실을 서류상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산모수첩이나 임신 확인서를 소지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적용이 가능하다. 스케일링 외에도 급여로 해당되는 치료는 모두 임산부 할인이 적용된다. (신경 치료 가능)

📌 주의 📌 반대로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스케일링의 경우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해당 연도에 2회차 스케일링을 진행하는 거라면 할인 혜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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